무상보육이라더니... 본인부담 39만원
무상보육이라더니... 본인부담 39만원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03.14 18:46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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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 밀려 자격 통과 안돼 본인부담 100%

한 엄마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후 받은 문자메시지. ⓒ베이비뉴스
한 엄마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후 받은 문자메시지. ⓒ베이비뉴스

 

3월 새학기와 함께 모든 0~2세 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게 됐지만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 시스템으로 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김미나(서울 구로구)씨는 최근 이번학기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한 만 0세 딸아이 보육료를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했지만 '정부지원금 0원, 본인부담금 394,000원'이라는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 씨는 "무상보육이라더니 본인부담금 100% 결제됐다고 문자가 이렇게 와서 당황스러웠다. 보육료 지원 확정통보를 받아야 지원대상이 된다는데 어린이집 원장님 말로는 구청에서 대기자가 많아서 5월이나 되야 확정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만 0세 딸을 둔 윤현숙씨 역시 딸을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고 결제를 했다가 본인부담금 394,000원 본인부담금 폭탄을 맞았다. 윤 씨는 "무상보육이라고 1세는 전계층 정부가 하는 건데 무슨 승인이 뭐가 어떻게 필요하다는 건지 모르겠다. 정책은 만들어놓고 시스템은 못따라가니 선거 노린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는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온라인 육아카페의 많은 엄마들도 보육료 지원 확정을 받지 못해 당장 3월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문의글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구로구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2~3월은 워낙 보육료지원 신청이 쏟아지는 기간이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적용되니 지원대상 확정통보를 받으며 소급해 받을 수 있고, 다음달에 2달치를 결제해도 된다"고 밝혔다.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지원은 아이사랑카드 발급과 함께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자격이 되는지 연령에 따라 다른 자격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우편이나 문자메세지로 확정통보를 알려주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자격이 나뉘는 3~4세 아동이 아닌 전계층 지원받는 0~2세 아동들의 보육료 지원마저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자비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한 가정에서는 당장 20~30만원이라는 적잖은 금액이 예상외 지출로 생겨 가계경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윤 씨는 "봄에 결혼식이 많아 경조사비로 빼놓은 현금이 카드값으로 나가게 생겼다. 무상보육, 무상보육 홍보하더니 정작 뚜껑을 여니 황당하다"고 비난했고 김 씨도 "가계 생각치 못한 금액이 지출돼 난감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 마다 일이 밀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미 자비로 결제했다면 보육료지원 확정을 받은 후 취소할 수 있고,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해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결제하면 된다. 단 보육료 신청일 이전 보육료는 자비로 결제해야한다. 보육료지원이 보건복지부 정책이 맞지만 진행 및 지원자격 통과는 지자체 담당"이라고 밝혔다.

 

[핫링크] 어린이집 보육료 인터넷 신청하기 http://card.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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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kim**** 2012-04-09 22:24:00
에고...
5월이나 되어야한

yu**** 2012-03-18 01:38:00
헐...
무상보육만 믿고 보내는 부모들로서는 너무 황당하죠..
당장이라도 급한 일에 쓰여야

truelove**** 2012-03-16 01:35:00
너무 하내요,
왜 이런건 빨리 발리 해결이

nam**** 2012-03-15 18:11:00
그러니까용....
이게 뭔일이랍

jaht**** 2012-03-15 15:08:00
진짜 황당하네요~
그럼 승인날때까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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