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정부구제 대상 17명 추가 인정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12.14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에 한 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 개최해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 검토 예정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기존 3단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낮음)는 정부구제대상(1단계 2명, 2단계 3명)으로 변경됐다.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임상·역학·독성·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검토대상 질환은 총 8개로 소아·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이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민간분담금으로 조성, 1250억 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 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