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당 15만 원’ 자녀세액공제 제대로 알기
‘1인 당 15만 원’ 자녀세액공제 제대로 알기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7.12.20 01: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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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6세 미만은 공제 폐지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연말정산 때 15만 원씩 돌려주는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공제 대상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동수당지급이 확정되면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선데요. 달라지는 자녀세액공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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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15만 원씩 돌려주는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공제 대상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동수당지급이 확정되면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선데요. 달라지는 자녀세액공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때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내년 9월부터 5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정부는 자녀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소득 10%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1인 당 15만 원씩 공제하는 일반 자녀세액공제부터 살펴보면요. 6세 미만에 한해 2019년부터 폐지되지만,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6세 이하 추가세액공제의 경우 내년부터 바로 폐지되는데요. 역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되는 내년 9월부터 4개월 동안만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중복 지원됩니다.

자녀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공제되는 출생·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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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gml**** 2017-12-21 05:06:3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eam**** 2017-12-20 15:42:36
애가 셋인데다 막내가 5세 이하인데 딱 필요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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