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급식’ 같이 먹는 병설유치원, 해결책 없을까
‘언니 급식’ 같이 먹는 병설유치원, 해결책 없을까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2.2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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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12/22 이주의 보육법안] ‘영양교사 별도’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병설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등을 두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병설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등을 두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지난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은 병설유치원 원생들이 초등학생과 같은 식단의 급식을 먹고 있어 과다한 칼로리와 나트륨 섭취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을 두어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기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원아 수가 적어 급식 시설이나 설비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및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급식을 하는 전국 4298개 병설유치원 가운데 4268곳(99%)이 초등학교 직영 형태의 급식을 하고 있어 “영양교육이 부재함은 물론 원아들의 칼로리, 나트륨 과다섭취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기 의원은 병설유치원이 별도의 영양교사 등을 두는 한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부산에서 초등학생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뒤, 일각에서는 초코파이 포장에 질식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지난 22일 이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초등학생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마시멜로 등 질식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주의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요지다.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자녀 교육 휴가’에 대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개최하는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 원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 추세로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 상담 등 자녀의 학교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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