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에만 썼던 ‘육아휴직’ 미리 쓴다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경단녀’ NO!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임신을 하면 개인적인 건강 혹은 회사 분위기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분들 많으셨죠? 앞으로는 임신만 해도 열 달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지난 달 26일 발표했습니다.
◇ 출산 전에도 최대 10개월 육야휴직
고용부에 따르면 2015년 임신한 여성 근로자 15만 명 중 5만 명이 출산 전에 퇴직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임신 기간 중에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개정법 하반기 시행 예정
또한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 후에는 출산휴가 90일,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잔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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