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산후조리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건강보험을 통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 박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50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후조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김순례 의원, ‘어린이집·유치원 예방접종 지도 의무화’ 법안 발의
같은 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관리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18일 영유아보육법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각각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보육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 영유아에 대해 지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유치원의 장에게도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여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게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안원문을 통해 “어린이집은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가 집단생활을 하는 장소인 바,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누락할 경우 다수의 영유아가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아동복지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법으로 정하는 것. 손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의안원문을 통해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인 국내 무국적 이주아동들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들은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범죄에 대한 노출 우려도 크다”며,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손금주 의원, 무국적 이주아동 건강권·교육권·보호권 보장 입법 추진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보호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보호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보호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규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 어린이집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 등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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