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눈치 그만! ‘자동 육아휴직’ 법안 발의
직장 눈치 그만! ‘자동 육아휴직’ 법안 발의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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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6 이주의 보육법안] 김삼화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 25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자동 육아휴직’을 요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지난 25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자동 육아휴직’을 요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나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혹시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직장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워킹맘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로 ‘자동 육아휴직’ 법안이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여성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출산전후휴가와 연속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만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싶어도 승진누락, 인사고과 등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불안정 등의 이유로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휴가 신청 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신청을 하도록 한다면 여성 근로자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은 육아휴직 예정자를 예측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상자나 복귀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 신규인력 채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불리하지 않다”며, “육아의 어려움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신창현 의원,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 ‘영유아 형광조끼 착용법’ 발의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한 주간 발의된 법안 중에는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여럿 있었다. 먼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일명 ‘영유아 형광조끼 착용법’이라고 이름 붙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영유아가 야외활동을 할 경우 그 보호자가 영유아에게 형광조끼와 같은 반사물질을 착용케 하는 것’. 신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5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최근 5년간 보행 중 사망자 수가 103명, 부상자 수가 4849명에 이를 정도로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런던에서 엄마와 함께 지나가는 아이들이 모두 형광조끼를 입은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들이 눈에 잘 띄면 교통사고는 물론 실종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시행의 효과를 예상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법안의 요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깔로 횡단보도 보행대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경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대기할 수 있는 시인성(視認性)이 좋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 박병석 의원 ‘아파트단지·유치원·어린이집 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포함’ 추진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어린이 통학버스 비용 지원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재정이 열악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색상, 승강구, 어린이 보호표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의 폐지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도록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복귀 등을 위하여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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