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여아, 진돗개 물려 숨져"...반려동물 안전교육 절실
"1세 여아, 진돗개 물려 숨져"...반려동물 안전교육 절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2.2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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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놓고 국회 토론회 열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사례1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부부가 기르던 7년생 진돗개가 이웃에 살고 있는 1세 여자아이의 목을 물었다. 진돗개를 보고 겁을 먹은 아이가 손으로 개의 머리를 툭 내리친 순간 진돗개는 아이의 목을 강하게 물고 흔들었고 부부가 간신히 떼어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사흘 만에 숨졌다.

#사례2
지난 2017년 10월경 서울에 소재한 D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영유아들이 길에서 만난 대형견을 본 후 한꺼번에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는 일이 발생하면서 학부모와 견주 간에 싸움이 발생했다. 현재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귀가 시간이 조절됐지만 여전히 견주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사례3
지난 2017년 고양시 소재 어린이집에서는 통학차량 기사가 기르던 반려견이 새끼를 낳아서 영유아들에게 보여주려고 어미 반려견과 함께 새끼 반려견을 어린이집에 데리고 왔다. 새끼 강아지를 보여주던 중에 새끼를 만지려던 유아에게 어미가 달려들어서 얼굴을 무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린이집과 부모 간의 법적 소송이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방승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반려동물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방승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반려동물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방승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방승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와 같이 최근 어린이집 현장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은 10세 미만 어린이들로, 키가 작은 아이들은 얼굴이나 목을 물리는 사고가 많어 더욱 위험한 실정이다. 동물의 발톱에 긁히거나 이빨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상처보다도 동물의 균이 침투돼 발생하는 2차감염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와 EBS 펫에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공동으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발표자로 나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방승희 부장은 세 가지 사례를 들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이 보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린이집 동물 관리 기준을 보면 2018년 보육사업안내 107페이지 ‘동물 관리’에 관한 지침에는 어린이집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둬서는 안 되며,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해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한다고 기준이 제시돼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안전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 부장은 “반려는 함께 여생을 보낸다는 의미를 부여하며 가족, 친구, 애인과 동일시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함께 여생을 보내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안전교육 내용이 보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안전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및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의 기준과 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 특히 현재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 기준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안전교육의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안전교육 기준에 따른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인구는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이며, 우리는 동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보육·교육현장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EBS 펫에듀 이규세 이사,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임세희 사무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배정철 연구관, 농림축산부 축산복지환경과 동물복지팀 이승환 사무관, 코리아 경찰견 훈련소 최승렬 소장 등도 참석해 보육·교육 현장에서 반려동물 안전교육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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