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휴원 제각각' 개선방안 찾는다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제각각' 개선방안 찾는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2.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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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23 이주의 보육법안] 김도읍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재해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이 달라 같은 재해 발생에도 휴업 또는 휴원 여부를 다르게 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된 보고시스템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재해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이 달라 같은 재해 발생에도 휴업 또는 휴원 여부를 다르게 결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된 보고시스템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재해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이 달라 같은 재해 발생 시에도 휴업 또는 휴원 여부를 각각 다르게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의 보고시스템으로 통일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상황인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난 19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휴원명령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같은 사안을 두고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는데 유치원은 휴원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해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안 취지다.

같은 날 김 의원은 앞서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의 많은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수두 등의 법정감염병은 면역이 약한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유치원과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같은 재해 발생 시에도 휴업·휴원 여부를 각각 다르게 결정하고 있는바 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관할청(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은 유치원에 대해 휴업 명령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해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육아복지 환경을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권미혁 의원, ‘공동주택 건설 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20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전국적으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현행법령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2859개로 전체어린이집 4만 1084개의 7%에 불과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는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보육수요를 늘리려는 취지다.

◇ 김영호 의원, ‘어린이집 체험활동, 외부활동 시 형광조끼 착용’ 법안 발의

지난 1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영유아들의 야외활동 시 사고예방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부모는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형광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와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등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매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는 신체활동이 왕성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야외활동을 할 때 통솔이 잘 되지 않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야외활동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해당 시설을 벗어나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 형광조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장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아동이 시설 밖에서 활동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 법안 취지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는 자녀 1명당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의 법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아동 등의 보호자에게 지문등록정보의 등록 및 사전신고증 발급 제도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활성화하고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도모하려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하는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시키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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