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 강화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3.1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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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시행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소년소녀 가정,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소년소녀 가정,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소년소녀 가정,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된다. 만 20세가 초과해도 전세임대주택에 무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말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14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진학, 군입대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만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더불어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쪽방,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의 거주자에 대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을 50만 원 수준까지 낮춰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덧붙여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그룹홈으로 대상을 한정됐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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