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주택, 올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주택, 올 하반기부터 임대 가능”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3.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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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출시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가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 출시

공사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올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이는 정책보증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중앙자활센터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적합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또한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 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과 사회적 경제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증 상품을 개발하겠다”며 “사회적기업 등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사업 방식에 대한 주택건설자금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보증 지원 확대와 보증료 인하 추진

이 사장은 “최근 지진·화재 등으로 안전한 주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책보증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 한도 및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 인하 추진

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연체 가산금리는 금융권 최저 수준인 연 2~4%p 정도 추가되지만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연체차주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

또한 현재 기한이익 상실 시 연체채무 변제는 ‘비용→이자→원금’ 순인데, 차주가 본인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무 변제순서를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중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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