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비극 없도록…’ 아파트단지 내 보행자 보호의무 추진
‘다시 비극 없도록…’ 아파트단지 내 보행자 보호의무 추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3.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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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23 이주의 보육법안] 신창현 의원,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 1월 14일 올라온 ‘대전 아파트단지 6세아 사망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철성 경찰청장을 통해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라이브 영상 갈무리
지난 1월 14일 올라온 ‘대전 아파트단지 6세아 사망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철성 경찰청장을 통해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라이브 영상 갈무리

지난 한 주 동안은 특정 ‘사건’이 계기가 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됐다.

첫 번째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일어난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119구급대원과 소방관 부부의 여섯 살 난 딸아이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맹점 때문에 가해자를 ‘12대 중과실’로 처벌할 수 없어 비판 여론이 일었던 사건이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기준 66만 건으로, 이 중 1만 1000여 건이 보행자사고”라며, “최근에는 아파트가 대단지화 되면서 차량의 통행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사건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신 의원은 “아파트와 주차장,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지난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청원글을 올려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 약 22만 명이 동의해,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철성 경찰청장을 통해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 청장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이 ‘보호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행법상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시속 30km’ 이내 범위에서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이철성 경찰청장도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 약속

두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일어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의 표현들은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환자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역시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계기가 된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서의 입원환자 전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천재지변,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응급상황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이대목동병원 사건 당시) 같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중 2명의 신생아가 전원(轉院)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신생아실에서 16시간 동안 방치”됐다며, “이는 현행법상 입원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명연 의원, 이대목동병원 사건 계기 ‘입원환자 전원 근거’ 법안 발의

세 번째로 지난 2월 발생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에 의한 성폭행 및 살해 사건이 계기가 된 법안도 있다. 바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숙박업,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민박사업 및 휴양펜션업의 사업장을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것.

윤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성범죄 전력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 투숙객의 숙박업소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총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 등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의 대상됨.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절차를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 도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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