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는 육아휴직 급여 150% 지급’ 법안 나왔다
‘한부모는 육아휴직 급여 150% 지급’ 법안 나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4.0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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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30 이주의 보육법안] 박광온 의원, 한부모·미혼모 지원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부모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세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부모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세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한 주 동안 발의된 법안 가운데는 한부모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 건의 법안들이 눈길을 끈다. 세 법안은 모두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50% 더 주는 법안이다. 법안의 요지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것.

박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는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 법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번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모의 건강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미혼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게 하는 것이 요지다.

박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는데 비해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 원 미만”이라는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했다.

출산 이후 미혼모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됐지만 대부분이 의료비 지출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의원은 “저소득 양육미혼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 미혼모 건강관리 지원·사실혼 관계 출산휴가 규정 등 법안도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5일의 범위 안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바가 없어, 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위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장애인이나 임산부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위생기준 규정이 없어 일부 임산부 휴게시설의 위생상태가 화장실 변기보다도 나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편의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김 의원은 ▲편의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위생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위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해당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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