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아동학대 가해자 방패가 되고 있다?
친권, 아동학대 가해자 방패가 되고 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4.0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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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친권, 객관적인 명칭으로 바꿔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4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가 어린이문화연대에서 ‘친권,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공 대표는 “‘친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국가의 개입을 막는 방패로 쓰여 학대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객관화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대표의 발언을 통해 친권의 의미와 문제, 친권 정지·제한·상실과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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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가해자 방패인 ‘친권’ 명칭부터 바꾸자” 여러분의 생각은?

2. 지난 4일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가 어린이문화연대에서 ‘친권,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공 대표는 “‘친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국가의 개입을 막는 방패로 쓰여 학대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객관화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대표의 발언을 통해 친권의 의미와 문제, 친권 정지·제한·상실과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3. 친권(親權)이란?
“친권은 아이들이 만 18세 될 때까지 판단력이 미숙하므로 어른들이 법률적인 일을 대신 행사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고 친권 정지 또는 상실된다고 하면 천륜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친권은 법률적 대리인권을 행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4.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5. 친권의 소멸
·친권자 또는 자녀의 사망
·자녀의 성년도달(만 19세)
·분가·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

6. 친권 상실
“2007년 신설돼 2009년 처음 검사에 의해 친권상실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부모의 친권남용이 있을 때(자녀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하는 경우 등)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자신만을 위한 방탕한 생활, 상습도박 등)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행방불명,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구치소 복역 등)

7. 친권 정지 및 제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종교적 신념에 의한 치료거부, 의무교육 거부 등 특정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8. 아동학대 해결 가로막는 ‘친권’
·울산계모사건: 서현이 친부는 기관의 개입을 원치 않았고 결국 사망함.
·김신애 양 사건: 부모는 종교적 이유로 김신애 양의 수술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사망함. 친권자만 수술동의서에 동의를 할 수 있음.
·자연주의 치료로 논란이 된 ‘안아키’ 부모,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등

9. 우리나라에서 친권박탈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친권을 천륜과 동일하게 인식
·아동권리의 개념 저하(아동의 권리보다 부모의 친권 중시)
·친권상실·제한·박탈 등의 복잡한 법제도(재판청구, 가정법원의 조정 등)

10. ‘친권’ 객관화된 명칭으로 변경 필요
“친권, 자녀를 부모 소유라고 인식합니다. 울산계모사건 서현이, 친권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친권은 천륜이 아닌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리인권일 뿐입니다. 친권 상실·제한·박탈 제도가 보다 쉽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객관화된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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