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대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급일수도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유급휴가가 아닌 나머지 5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급여’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5일.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의안 원문을 통해 “남성 노동자의 육아 참여 촉진을 통하여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의 법안은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10일로 늘리고, 그중 최초 5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나머지 5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액수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해뒀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관련이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18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3→10일)의 단계적 확대”라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5일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박 의원의 개정안은 '유급휴가 10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으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손금주 의원, ‘어린이집·학교 앞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지난 3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현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최대 500m)이내는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총 2만 3936건으로 2만 46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0%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에 의한 사고였음”을 강조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도 손 의원의 법안에 힘을 실어준다.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통과 차량 총 1210대 중 468대(38.7%)가 규정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지점 및 주 출입문(학교 정문) 91개소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CCTV가 미설치된 곳은 15개소(16.5%), 특히 신호·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은 87개소(95.6%)에 달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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