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아동 지문 사전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노웅래 의원, ‘아동 지문 사전등록 의무화’ 법안 발의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4.16 16:1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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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3 이주의 보육법안] “실종아동 조기발견 및 장기실종 예방”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3일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3일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은 지난 13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연령이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8세 미만의 아동은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실종 시 조기발견이 어려운 바,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하도록 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 및 보호자 인계가 가능하게 하여 실종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장기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20일에도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해 서면 등으로 안내하게 하는 법안이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취업할 수 없도록 운영·취업  제한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과 같이 제한 기관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은 “새로운 시설이나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민 의원의 개정안 요지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원을 설치하고 식생활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게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개시 사유에 친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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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jui**** 2018-04-27 02:51:46
발의된 법안 잘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qufrhkek**** 2018-04-24 12:15:40
아동의지문사전등록의무화라니!!!!!!!!!! 당연히있어야된다고생각했었는데! 앞으로도아이들을위한 제도가많이만들어지기를

west**** 2018-04-23 22:04:10
어머 이런 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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