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부러운 ‘할마·할빠수당 24만원’, 어떻게 받을까
참 부러운 ‘할마·할빠수당 24만원’, 어떻게 받을까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4.1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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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돈보기] 서초구·광주광역시, 조부모·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경우 수당 지급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요즘 엄마와 할머니, 아빠와 할아버지를 합한 ‘할마’, ‘할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는 더 이상 특별한 풍경이 아닌데요.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처럼 조부모를 위한 ‘할마·할빠수당’이 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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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엄마와 할머니, 아빠와 할아버지를 합한 ‘할마’, ‘할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는 더 이상 특별한 풍경이 아닌데요.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처럼 조부모를 위한 ‘할마·할빠수당’이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와 광주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요.
 
서초구의 경우 양육시간에 따라 매월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자녀 수와 맞벌이 여부를 고려해 6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인데요.  
 
서초구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의 손주를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나 외조부모 역시 서초구에 거주해야 하고요. 25시간의 양성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서초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화접수하시면 되는데요. 보육료나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서초구와 비슷한 ‘손자녀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월 25만 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초구와 달리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맞벌이 가구, 또 8세 이하 손주를 돌보는 70세 이하의 조부모에 한해 지원이 가능한데요.
 
광주의 ‘손자녀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실 분은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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