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열성경련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은?
고열, 열성경련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은?
  • 칼럼니스트 이현정
  • 승인 2018.04.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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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지만 무서운 소아질환 Q&A]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다양한 원인과 기전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크게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와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질병에 의해 흔히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경련,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이 있고, 손상 및 환경에 의해 흔히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골절, 이물섭취, 화상, 열사병 등이 있다.

응급상황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119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비뉴스
응급상황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119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비뉴스

◇ 고열

고열로 인해 위험해지는 경우는 열사병 등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발열이 생기는 경우에 국한된다. 따라서 단순히 감기로 인해 39도 이상의 열이 발생한다고 해서 발열자체로 인해 뇌손상을 받는 등 위험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일단 가정에 상비중인 해열제를 복용시키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마사지 해주고, 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섭취를 시켜준다.

발열 중에도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하고 음식섭취를 잘 한다면 지켜보고, 다음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발열의 원인을 확인하면 된다. 단, 생후 3개월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세균성감염의 위험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기 때문에 발열 시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 열성경련

6개월에서 5세 이하 소아에서는 발열 시 경련을 보일 가능성이 2~4% 정도 된다. 경련의 증상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얼굴이 파래지고, ▲몸이 굳어지거나 규칙적으로 떨거나 축 늘어지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때 아이가 혀를 깨물까 염려되어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물 또는 약을 먹이면 오히려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경련을 할 때는 구토가 동반되면서 침이나 음식물이 폐로 흡인되어 질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얼굴을 옆으로 돌려주거나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주변의 물건에 아이가 부딪히지 않도록 정리하고,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

대부분의 열성경련은 5분 안에 멈추지만, 경련의 양상 중에는 마치 경련을 멈추고 잠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므로 경련 시 응급처치 후 즉시 응급실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 열성경련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전에 경련을 보였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응급처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빨리 응급실을 내원하면 예후는 매우 좋으므로 발열이 있는 경우에 열성경련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 화상

화상을 입었을 경우 병원으로 내원하는 것보다 즉시 흐르는 찬물로 화상부위의 열을 식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작은 부위의 화상이라면 가정에서 30분가량 열을 식힌 후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고, 만일 좀 더 넓은 부위, 얼굴이나 생식기 등 주요부위, 또는 심한 화상이라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가정에서 찬물로 계속 열을 식혀줘야 한다.

◇ 응급상황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119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 119에 환아의 상태를 설명하면 119에서는 필요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판단을 도와주고, 응급상황일 경우 구급차를 출동시킨다. 또한 구급차 도착 전까지 응급의료 지도의사를 통해 전화로 현장처치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 응급처치 기본원칙

응급환자의 구강을 통한 음식물 섭취는 반드시 금해야 한다.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있고, 응급수술이나 검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의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의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금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응급처치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로 증상이 회복되었더라도 병원내원을 지연시키지 말고 전문 의료인에게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칼럼니스트 이현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교수이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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