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율 ‘7%’… 이거 실화냐?
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율 ‘7%’… 이거 실화냐?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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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20 이주의 보육법안]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소화용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화재 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소화용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화재 시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소화용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대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6일 조선일보는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 자료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학교 2만 1021개교 중 3477개교(16%)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고등학교 39%, 중학교 22%, 초등학교 17%의 설치율을 보였고, 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7%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화재 시 소화용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화재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더 낮아,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 신상진 의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활용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2017년 통계청의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모(母)의 경우 42.9%, 부(父)의 경우 1.0%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초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시 걱정스러운 사항으로 직장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가 19.5%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이상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공공 분야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확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려 한다고 의안 원문에 밝혔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는 영유아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게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현행법에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하는 것.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도 존재하지 않아 영유아,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등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법안의 배경을 밝혔다.

◇ ‘육아휴직 현황,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법안도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1년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 장애인 보호자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국가 등이 장애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피선거권과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행사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이 주사기·수액세트에서 벌레 등 ‘이물’ 혼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됨. 이에 의료기기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부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별도의 관치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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