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문제. 육아휴직 급여를 자녀 수에 따라 더 준다면 고민을 좀 덜 수 있을까?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자녀 수에 따라 가산하여 차등 산정하도록” 하는 것. 자녀가 많을수록 육아휴직 급여도 많이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2017년 국내 출생아는 2016년 대비 11.9%가 줄어든 35만 7,700명으로 역대 최저인 것으로 기록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대가 되었다”며, “특히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인구감소 기준인 2.1명보다 크게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하는 1.3명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을 경험한 20∼49세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어려움’(31.0%)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며 자녀 수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가산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40%를 받으며, 상한액은 10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이다. 만약 권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녀 수에 따른 가산액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 임종성 의원, 유모차 등 교통약자 위해 ‘공공기관 인증 의무화’ 추진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유모차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공공기관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실적이 미미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산업재해로 인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자녀에게도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 이는 지난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5명은 유산하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낳은 사건과 관련 있다.
선천성 질환아를 낳은 간호사들은 자녀에게도 산재보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시민사회에서 법을 개정해 ‘엇갈린 해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이와 같은 주장에 힘입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눈물’… 선천성 질환아 산재 인정 법안도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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