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추진
육아기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추진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5.11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정애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현행법 상 육아기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건강, 가족 돌봄 등 확대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현행법 상 육아기만 가능했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건강, 가족 돌봄 등 확대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근로자 본인의 건강, 돌봄, 육아,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기에 한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 은퇴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한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 내용은 '육아기'에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기 및 가족 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학업·고령자·은퇴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보다 폭넓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정애 의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권리 부여가 매우 부족했다"며 "개인이 느끼는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진정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