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근로자 본인의 건강, 돌봄, 육아,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 병)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기에 한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 은퇴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한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 내용은 '육아기'에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기 및 가족 돌봄' 등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학업·고령자·은퇴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보다 폭넓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정애 의원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권리 부여가 매우 부족했다"며 "개인이 느끼는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진정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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