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하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양육비 부담에 비해 아동수당 10만 원은 턱없이 적게 느껴지실 텐데요.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 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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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하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양육비 부담에 비해 아동수당 10만 원은 턱없이 적게 느껴지실 텐데요.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 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맞벌이 여부, 급여 수준을 고려해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부양자녀와 소득, 또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인데요. 여기서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토지, 승용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고,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 감액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안내문 발송 여부에 따라 전화나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말까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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