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낮잠 잘 때 쉬고 오라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대혼란
'아이들 낮잠 잘 때 쉬고 오라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대혼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6.29 06:39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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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육교사 휴게시간 본격 시행 둘러싸고 갑론을박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8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주최해 보육교사 휴게시간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8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주최해 보육교사 휴게시간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올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된다. 시행을 앞두고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보육교사 6000명을 추가 선발해 현장에 배치한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이마저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엄마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또한 예고된 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월 근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했다. 개정안은 크게 ▲주 7일 52시간 적용 ▲휴일노동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등을 담았다. 

근기법 제54조는 근로자가 4시간 일을 하면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갖도록 한다.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한다. 근기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에 특수성이 인정받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상한 초과와 더불어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육교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올 7월부터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제도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반드시 줘야 하는 것으로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 

아이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기 어려운 보육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보장은 앞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2012년 복지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40.6%가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이 없다고 응답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보고서 ‘어린이집 교사의 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에서 어린이집 교사 772명에게 실시한 조사에서 평균 휴식시간이 17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어총·지역연합회 “원장 모두 범법자 만드는 법, 준수되기 어렵다”

보육업계는 개정 근기법 시행 상황에서 생길 파장을 경고했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소속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주관한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표준보육시간’을 보육교사 근로시간을 고려해 정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52시간 근무로 법이 바뀌면서 보육교사의 추가 근무가 어려워졌고, 추가 근무 시에 수당을 줘야 하지만 보육료 인상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못 미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 8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표준시간보육(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과 ‘연장시간보육(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 정의 ▲표준시간보육 기준 어린이집 운영 ▲연장시간보육 운영 시 인건비 국가 부담 등을 담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2017년 11월을 마지막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있다.  

지난 5월 3일 최도자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보조교사 4000명 증원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금년도 보조교사 지원인원 1만 9000명에 4000명을 추가 증원해도 2만 3000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 개의 절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교사를 대폭 확대하고,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해 8시간 운영과 시간연장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어총은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어총은 ▲보조교사 충원 배치에 필요한 추경안 편성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교육시간 제도화 ▲정부대책 불충분 시에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 유예 등을 요구했다.

5월 22일부터 각 설립주체(가정·민간)와 지역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근기법이 준수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를 시작으로 경북어린이집연합회, 경기가정어린이집연합회, 인천어린이집연합회 등 15개 연합회가 기자회견과 성명으로 참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5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작성자는 “어린이집의 일상은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므로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면서 8시간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먼저 조성해줄 것과 특례법 적용 유예 시 1시간 조기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비용 지불)으로 대체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9만 5167명이 참여한 이 청원은 6월 22일 종료됐다. 29일 현재 ‘보육교사 휴게시간’과 관련한 청원은 45건에 이른다.

◇ 정부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미봉책일 뿐” 학부모·노조 잇단 반발

법 시행까지 20여 일 앞둔 지난 15일 복지부는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어린이집과 공유하고 21일 발표했다. ▲보조교사 지원대상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조교사 연령 상한 60세에서 65세로 변경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보조교사 보육업무 전담 ▲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1인당 아동 수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틀 뒤인 17일,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을 실시했다.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 3조 8000억 원 중 보조교사 충원 예산은 100억 4400만 원이었다. 

다음 날인 18일 최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발표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대책이 현장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한어총은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용희 회장은 “보조교사 추가 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어린이집 현장은 당장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해야 하는 휴게시간으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에 대한 예외법령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입법 촉구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8일에는 학부모가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아이들이행복한세상과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회원들은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게 보육교사 8시간 연속 근무 보장과 보조교사 현실적 충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초등교사도 하물며 연속근무를 인정받는데,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에게 낮잠시간에는 아이들이 안전하니 나가서 쉬고 오라는 건 대체 무슨 배짱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29일 오전 어린이집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 보육협의회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법적 의무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보육교사들로부터 ‘가짜 휴게시간’을 사용해 임금을 체불해온 100여 개 어린이집을 신고 받았고 이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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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e**** 2018-12-24 10:48:22
엄마들도 비록 내 자식이지만, 하루 종일 아이한테 매달려 있음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하물며 선생님들은... 현실적으로 보완할 것 찾아서 개선하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쉬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kimhyosu**** 2018-12-23 23:18:51
잠깐의휴식시간이 얼마나 일을 능률적으로하는데요
휴게시간 보장 지켜주셔야되요

ha**** 2018-12-21 18:17:23
보육교사 업무특성상 아이들을 계속 지켜봐야하는데..
어떻게든 개선되어 휴게시간 보장은 꼭 지켜져야 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짜 휴게시간이라니.. 너무하네요

woghk**** 2018-12-20 23:11:23
어떤직업이든 지킬건지켜야죠
휴게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아이들 자는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건 말도안되요;;;

so**** 2018-12-20 19:15:08
보육교사 뿐이겠어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죠. 말이 점심시간이지.. 밥은 5분만에 먹으면 다행. 먹고오면 바로 일해야하죠. 병원에 쉬는 시간이 어딨나요? 일만해도 늦게 끝나는 판국에.. 모든 직업이 다 그럴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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