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아동의 권리 vs 황당한 요구, 찬반 의견 팽팽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외국인도 아동수당·보육료 받게 해주세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엄마의 글이 반대 청원까지 불러 모으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었는데요. 맞벌이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힘겹게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아동수당이나 보육료와 같은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다며 토로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아동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해달라는 이 청원은 게시된 지 5일 만에 2500여 명 이상이 동의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반대청원까지 등장...찬반 의견 팽팽
반면,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해당 청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반대 청원까지 속속 등장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을 외국인에게 적용시켜달라는 요청이 다소 황당하다는 의견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한편,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이나 복수국적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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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국민 출산장려제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