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검이 소아당뇨 아이 엄마 김미영 씨 사건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데 대해 김 씨의 변론을 맡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하 스법단)이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세상을바꾸는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스법단은 성명을 내고 “검찰이 의료기기법의 문제점과 식약처의 수사 및 송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씨는 소아당뇨를 앓는 아들을 위해 채혈 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연동하고 이를 환우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식약처는 김 씨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판매, 제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스법단은 “그동안 식약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개인이 직접 구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김 씨의 행위를 설명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을 소명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에 참석했고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와 대화에도 적극 나섰다. 김 씨의 활동으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환자나 보호자 대신 의료기기를 구입해 환자들에게 배포하도록 제도가 바뀌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품 비용에 9월부터 보험을 적용한다.
스법단은 “식약처 등의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분명 환영할 일”이라고 밝히면서도,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쉽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3개월 동안 김미영 씨에 대한 수차례 조사와 검찰 고발 등으로 1형 당뇨 환우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스법단은 “향후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장을 열고 소아당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를 촉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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