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한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은 매년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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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
2.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한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은 매년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3. 하지만 이런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4.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검진은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진을 말한다.
5.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그 밖에 노동자는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6. 특수건강검진은 대상 유해인자 업무 종사 노동자나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노동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7.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8.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9. 또한,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10. 직장인 건강검진 무심코 생각하다가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2018년엔 빨리 건강검진 받고 과태료도 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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