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더위를 피해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어린이집을 결석하게 됐어요. 일정한 출석일수가 부족하게 되면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부족한 보육료는 제가 부담하게 되나요?
A. 미세먼지로 바깥 활동을 주저하게 되는 날들이 계속되더니, 이제는 불볕더위가 찾아와 힘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물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휴식공간을 찾아 여행 계획을 세우시고 이미 실행에 옮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보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보육일수 '11일'이 신경 쓰이게 됩니다.
게다가 전염병이 유행하는 여름철이다 보니 이전에 결석일이 있거나 이후의 여행 계획이 또 잡혀 있다면 이후의 일정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들인데요, 월 11일 이상 출석이 확인돼야 정부 지원 보육료를 100%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그 미만의 출석을 하게 되면 차등적으로 자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의 질병 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또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이면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면 주민등록등본을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월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가능하면 그달 안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9일부터 미세먼지와 관련된 출석인정 특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혹은 어린이집 주변의 미세먼지 수치가 81㎍, 초미세먼지는 36㎍ 이상, 한 시간 넘게 지속된다면 아이가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반드시 9시 이전에 원에 알려 결석 처리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가슴 아픈 뉴스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면서, 저 또한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는 엄마로서, 사회적 책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이는 요즘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모습들이 대표적인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위안하면서도, 더욱 힘내자며 자위하기도 하는 요즘이지만 주변 동료들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회에서 교사들을 보는 시선이 어찌 보면 잠재적 범죄자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우기 힘든 요즘, 이런 말을 내뱉기도 참 민망한 요즘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등원시키며 잠시나마 교사들을 향한 신뢰의 미소와 눈빛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럼니스트 김정아는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어린이집에서 10여 년간 교사로 근무한 후 원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녀 양육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멀티캠퍼스에서의 강사 활동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 학령 전기의 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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