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못 받아
아동수당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못 받아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8.26 07:4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레스룸] 2018 세법개정안, 아동수당에 자녀세액공제는 ‘이중지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아동수당 받으면 자녀세액공제 적용 안 돼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다들 신청하셨나요? 혜택을 받게 될 부모님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아쉽지만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아동수당에 자녀세액공제까지...‘이중지원’

현재 자녀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에 한해 첫째와 둘째는 각각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달 발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아동수당에 자녀세액공제까지 해주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소득·재산 상위 10%의 가구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기존과 같이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배제, 2019년부터 적용

다만,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되는 올해는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개정안은 2019년 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poren**** 2018-08-28 16:22:04
공제받는게 나은지
수당받는게 나은지..모르겠네요ㅜㅜㅋ

ha79p**** 2018-08-31 20:57:00
올해는 둘다 받을 수 있다하니 일단 안심~~

db**** 2018-09-03 09:23:52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을 몰랐네요 뭐가 나을까 싶네요  둘다 받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거든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