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아차 어디든 갈 수 있는 ‘보행특별시’ 만든다
서울시, 유아차 어디든 갈 수 있는 ‘보행특별시’ 만든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8.22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표… 2022년까지 모든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서울시는 유아차나 휠체어 등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는 유아차나 휠체어 등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아차(유모차)나 휠체어 등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서울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한다. 역사 내부구조 등 물리적 한계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16개 역사는 용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 및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해 4개 분야(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신기술 도입) 31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보행특별시’로 진화 중인 서울시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장애물 없는 열린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는다.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사는 국토교통부 지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7개 기관)으로부터 설계‧공사단계 각각 총 2회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통약자 유형별 보행특성을 고려한 집중 정비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도 2022년 지정율 100%(학원 제외) 목표로 확대하며, 보행사고 사망자의 53%를 차지하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고령자 보행사고 다발지역을 매년 5곳씩 선정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20년부터 마을버스용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2022년까지 지하철 및 버스 내부에 설치된 모든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게 100%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