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새 여섯 건’…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법안 또 나왔다
‘한 달 새 여섯 건’…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법안 또 나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8.2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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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8/24 이주의 보육법안] 유승민 의원,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주차장에 주차된 어린이집 통학차량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주차장에 주차된 어린이집 통학차량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슬리핑 차일드 체크(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도입 법안이 또 나왔다.

지난달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네 살 아이가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뒤, 방치사고 재발 방지 장치 도입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이용해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어린이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제고하고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동두천 사고 이후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유 의원까지 모두 여섯 명이다. 앞서 권칠승(7/20)·김현아(7/23)·이은권(7/25)·김한정(7/26)·유기준(8/2) 의원이 관련 장치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권 의원은 지난 2016년에도 관련 장치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치 도입 법안은 아니지만, 지난달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어린이 차량 방치사고 시 보호 책임자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손 의원을 포함하면 동두천 사고 이후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모두 일곱 명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의 요지는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하고, 그동안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 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 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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