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출산휴가 위해 375억 원 예산안 편성
자영업자 출산휴가 위해 375억 원 예산안 편성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8.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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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안…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위해 375억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27조 1224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 3191억 원(13.9%) 증가했다. 올해보다 예산은 7조 1159억 원으로 1조 1195억 원(18.7%), 기금은 20조 65억 원으로 2조 1996억 원(12.4%) 증가한 것이다.

2019년 예산안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여성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임시·일용·특수고용·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375억 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모두 5만 명. 이들은 3개월 동안 50만 원의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는다.

또한 현행 최대 5일, 유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노동자에게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3억 원이 배정됐다. 대상자는 11만 명으로 추산됐다.

노동자의 육아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4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급여 상한액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9886억 원에서 내년 1조 1388억 원으로 늘었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 예산은 올해 232억 원에서 내년 349억 원으로 늘었다.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급여를 인상한다. 상한액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등 각종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55억 원에서 2019년 1166억 원으로 증액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중소기업 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는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린다.

직장어린이집은 10개소 더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10개소 늘리기 위해 2019년 2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3개소를 확대하기 위해 1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한편 일·가정양립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8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을 3000명에서 7600명까지 확대하고, 2019년 50개 기업에 대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신설한다. 해당 분야의 올해 예산은 121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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