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가구 월소득 564만 원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다
3인가구 월소득 564만 원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8.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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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정부지원 대상·비율 확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이하 여가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과 지원액 비율을 늘리고, 수요-공급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2007년부터 실시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양육부담 및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1:1로 돌봐주는 정부 서비스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팀(전담팀)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 및 지원비율을 확대했다. 정부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비율도 상향해,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소득기준 범위는 ‘가’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나’형은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영아종일제 기준 정부지원 비율도 ‘가’형의 경우 ‘75%’에서 ‘80%’로, ‘나’형의 경우 ‘55%’에서 ‘60%’로 상향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 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 월 소득 564만 원까지 이용료의 15%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별 유형 개편(안)과 정부지원비율 비교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별 유형 개편(안)과 정부지원비율 비교 ©여성가족부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내년 서비스 이용요금 상승(2018년 7800원 → 2019년 9650원)에 따른 가정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 혜택 가정을 연 4만 6000가구에서 9만 가구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늘리고 지원비율도 5%p씩 올려

장기간 대기 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수요-공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문제 등 이용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기 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 및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기를 지속할지 시설보육 등 대체방안을 찾을지 결정할 수 있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확충되는 아이돌보미는 해당 시간대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2018년 현재 2만 3000명인 실활동 아이돌보미를 2019년 3만 명으로 늘리고, 2022년에는 4만 4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해, 이용자가 30분 미만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시간당 요금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단, 서비스 최소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유지하되, 이후 추가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아이가 수족구병 등 전염병으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히 지원해주는 ‘질병감염아동 돌봄’의 경우, 2019년 1만 가구 이용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이용 가구 수는 5188가구다.

한편, 주거·양육·생계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25개소)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시설 입소 한부모의 자녀를 무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 아이돌봄수당도 8400원으로 인상… 근로계약 맺고 법정수당 준다

아이돌보미의 불안정한 노동조건도 손본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해 처우를 개선한다.

그리고 아이돌봄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한다. 주 15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주 1회분의 유급 주휴를 보장한다. 이 경우 돌봄수당과 주휴수당을 더해 1만 80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설정하고 연차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휴일·야간근로수당 및 4대보험금․퇴직적립금은 법정수당으로 명시해 아이돌보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한다.

아이돌보미 지급보수 내역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지급보수 내역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장기적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 및 ‘국가자격 도입’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활동 아이돌보미가 많은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전담 관리를 위한 팀장급 인력(기관별 1명, 총 45명)을 투입하고, 아이돌보미 50명당 1명의 인력이 배치되도록 기관 인력(76명 증원)과 운영비(2018년 92억 원 → 2019년 127억 원)를 확충한다.

이 같은 개선대책이 반영된 ‘2019년도 아이돌봄지원 예산(정부안)’은 총 2246억 원으로, 올해 1084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상의 대책들은 예산 확정, 지침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는 내년 중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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