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통해 14일까지 신청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라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보다 무려 70%가 저렴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이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신규 사업인데요. 입주자는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있는 신혼부부 ‘1순위’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인데요. 그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로,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합니다.
◇ 14일까지 온라인 신청... 10월부터 입주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세대는 전국 34개 시군구 총 679호인데요.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9월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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