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28일부터 시행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28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길을 가다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죠. 28일부터는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안전모 착용 의무화 외에도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방지 의무
또한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첫째, 고임목을 받치거나 둘째,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셋째,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술 먹고 자전거 타도 범칙금 낸다
이밖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되고,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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