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이상 다자녀 가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자녀 셋 이상 다자녀 가구,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9.18 14: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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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9/14 이주의 보육법안] 신동근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 요지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우선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도 포함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추경호 의원, ‘500만 원까지 결혼비용 소득공제’ 법안 발의

결혼 비용을 소득공제 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대표발의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지난 11일 추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는 2004년부터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5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추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출산의 사전 단계인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결혼을 앞둔 수많은 예비부부와 부모가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개념으로 법률상 용어를 수정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법률상 ‘저출산’이란 용어를 ‘저출생’으로 수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법률 속 ‘저출산’이란 용어를 ‘저출생’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말로서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이 자칫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시킬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의 의미인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차별적인 인식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광수 의원, ‘저출산 → 저출생’ 차별적 용어 수정 추진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감면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현행법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 영아의 생명과 존엄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결코 가벼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살해와 유기는 살인과 유기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되고 있음. 이에 형법 제251조의 영아살해죄와 제272조의 영아유기죄를 삭제하려는 것.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결격사유를 명문화해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윤리경영을 독려하고, 아동복지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명칭을 아동복지센터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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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2018-10-01 09:55:47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지원해 준다니 좋네요^^

lsy1**** 2018-09-25 23:13:14
여러가지 일들에 힘쓰고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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