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월 2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월 20만원으로 늘린다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9.28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마돈보기]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해마다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이 많죠. 앞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또 현재는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해마다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이 많죠. 앞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또 현재는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2019년 예산안을 지난달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원 연령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가 1인당 월 1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조손 가정이나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되고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자녀 1명당 5만4100원의 학용품비도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이 복지시설에 입소했다면 생계비로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되고요.
 
모든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이동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감면, 아이돌봄서비스와 보육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