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 짧은 시간동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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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 짧은 시간동안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상당기간 근속하다가 그만두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돈인데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은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4대 보험 가입여부나 근로계약서 체결여부, 상시근로자 수는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옆에 보이시는 산정공식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쓴 경우라면, 그 기간과 당시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할 때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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