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95만 명, 첫 번째 아동수당 받았다
아동 195만 명, 첫 번째 아동수당 받았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0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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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 미신청아동 대상 개별접촉·현장방문한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아동 195만 명이 지난달에 첫 번째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다. 이 중 21일에 수당을 받은 아동은 192만 명이며, 아동 3만 명은 소득·재산 신고를 거친 후 27일과 28일 사이에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말까지 0~5세 아동 233만 명(0~5세 250만 명 중 95.2%)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 전인 9월 21일에 192만 명에게 지급했으며, 그 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여 9월 27일과 28일에 추가 지급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편, 문자메시지, 유선연락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전체 신청률에 비해 3.2%p 높게 집계됐다. 복지부는 10월 중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아동 1071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개별접촉과 현장방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90일 이상 장기해외체류자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아동수당 신청 시 복수국적자·해외출생아 여부를 신고 받았으며,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10월부터는 법무부에 등록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한다.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아동에 대해 급여정지와 환수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자는 지금이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이후에도 아동수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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