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공립·민간어린이집보다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나 설치 대신 벌금(이행강제금)으로 때우고 있는 곳이 있다. 문제는 이 벌금을 내는 사업장명을 공개하지 않는 데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4일 지적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 법령이 지정한 기간 내 설치계획안 제출 및 부지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장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업장명이 공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장어린이집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혹은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가 의무이행 실태조사(연 1회)를 실시해 직장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미이행 사업장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한다. 궁극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대에 따른 보육체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는 총 1253개 의무사업장 중 1086개 사업장이 직접 설치 또는 위탁 보육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했으나 나머지 13%가량인 167개 사업장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장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미이행 및 조사 불응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국 18개 사업장(서울 7곳, 대전 2곳, 경기 3곳, 충남 1곳, 경북 4곳, 경남 1곳 등)에서 총 23억 4800만 원 부과됐다.
장 의원은 “수년간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모자라 이행강제금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사업장이 있다. 제도에 얼마나 계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들 사업장을 감싸주는 형국”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실제 경북 경주시 A 사업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미이행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7년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아 2년간 총 4억 원을 납부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이행강제금 납부를 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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