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등 가족 외 아동학대, 1년 새 52.6% 증가
보육교사 등 가족 외 아동학대, 1년 새 52.6% 증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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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점검·교사 처우개선 등 종합적 근절대책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 7월 18일 11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담당 보육교사를 구속기소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7월 18일 11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담당 보육교사를 구속기소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830건에서 2017년 1만 2619건으로 16.5%나 증가했다. 아동학대로 검거된 건수 역시 2016년 2992건에서 3320건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벌써 8729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2395건의 검거가 이뤄졌다. 2016년 경찰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112 신고 코드를 신설해 관리한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3만 2178건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8707건의 검거가 있었다.

ⓒ김병관 의원실
ⓒ김병관 의원실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전체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유형도 매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성적 학대의 경우 2016년에는 전체 아동학대의 4.6%를 차지했지만, 2017년에는 7.2%, 2018년에도 8월 기준으로 7.6%를 차지해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에 의해 가해지는 아동학대 발생도 급격히 늘어났다.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는 2016년 1만 8573건에서 2017년 2만 2157건으로 19.3% 늘어났고, 교원이나 보육교사 등 가족이 아닌 이에게서 가해지는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6년 2487건에서 2017년 3794건으로 무려 52.6%나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은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확실한 근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면밀한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 강화, 부모, 보육교사 등 보호자에 대한 상시적 교육, 나아가 보육교사의 질과 처우를 높이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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