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범죄 엄벌...미성년자 성범죄는 '파면'
권력형 성폭력 범죄 엄벌...미성년자 성범죄는 '파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0.09 0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투(Me Too) 개정 법률 5건 국무회의 의결...16일 공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미투(Me Too) 개정 법률안 5건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Me, too) 관련 법률안의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 운동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특히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의한 추행죄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 및 추행죄의 법정형도 상향된다. 피구금자 간음죄는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피구금자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내년 4월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다. 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범위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 이용 제작․배포 등이다.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고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예술인 복지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이 추가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법안들이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