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국토부, 자녀수 따라 최대 0.5%P 금리 우대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신혼부부 대출 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8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자녀수 따라 최대 0.5%P 금리 우대
먼저,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소득제한 요건이 현재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가 2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한 명인 경우 기존 고정금리에 0.2%p, 두 자녀의 경우 0.3%p, 세 자녀 이상인 경우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두 자녀 이상, 전세 대출 한도 ‘4억’
주택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로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요. 특별히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한 전세 보증금의 한도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1억씩 늘었습니다. 대출 한도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억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지방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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