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322건… 6세 이상 비중 높아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322건… 6세 이상 비중 높아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0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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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사고 특징별 예방 안전 대책 시급”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 32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이 활발해지는 6세 이후 아동의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 부모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7년 한 해 동안 어린이놀이시설에서 322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경기도가 150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산은 2016년 5.0%에서 2017년 17.4%로 전년대비 사고발생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 또한 전체 시설 수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이 2016년 0.5%에서 2017년 1.5%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여 안전교육, 시설 점검 등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사고는 ▲사망 ▲3명 이상 동시 부상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골절상 ▲심한 출혈 ▲신경·근육·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신체 표면 5% 이상의 부상 ▲내장 손상 등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놀이시설 설치 장소별 사고발생 비중은 학교(51.2%), 주택단지(35.4%), 도시공원(6.5%) 순으로 높았으며,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8세(22%), 9세(15%), 7세(12%), 10세(12%)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취학 전 아동의 사고 비중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아이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6세 이후로는 사고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7년 6건에서 2018년 9월 20일 기준 2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 중 20건이 충남이었다. 사유별로는 안전교육 미이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의무로 보고하게 돼 있는 중대한 사고가 연간 300여 건이 넘는 만큼 보고되지 않는 사고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연령별, 놀이시설별, 설치장소별 사고 특징을 잘 분석해 어린이들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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