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공립어린이집만 인건비 지원은 차별”
“정부, 국공립어린이집만 인건비 지원은 차별”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0.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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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가정·민간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제도 개선해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도자 의원이 국공립어린이집만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해 지자체와 부모가 정부 지원 보육료 외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부담한다. 이 차액보육료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만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만 5000원, 인천 8만 4000원, 경기 8만 2000원이며, 광주 6만 2000원, 제주 5만 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에 따라 차액보육료 지원이 다르고 지자체로부터 이를 지원받지 못하면 부모가 내야 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13년부터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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