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도자 의원이 국공립어린이집만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해 지자체와 부모가 정부 지원 보육료 외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부담한다. 이 차액보육료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의 부모만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만 5000원, 인천 8만 4000원, 경기 8만 2000원이며, 광주 6만 2000원, 제주 5만 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에 따라 차액보육료 지원이 다르고 지자체로부터 이를 지원받지 못하면 부모가 내야 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2013년부터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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