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귀적외선 체온계 13개 중 12개는 가짜"
식약처 "해외직구 귀적외선 체온계 13개 중 12개는 가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18.10.12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조 제품 12개 중 7개 체온 정확도 시험 '부적합'...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높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 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체온 정확도 시험에서 12개 위조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있다.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검색하면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