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에 "중대한 법 위반" 반발
한유총,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에 "중대한 법 위반" 반발
  • 권현경·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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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심야 입장문 발표… “국무조정실과 사법부도 정보공개 거부했다"

【베이비뉴스 권현경·김재희 기자】

한유총이 지난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같은 날 오후 당초 기자회견이 열리기로 예정됐던 서울 용산구의 한유총 사무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유총이 지난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같은 날 오후 당초 기자회견이 열리기로 예정됐던 서울 용산구의 한유총 사무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최근 5년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공개하기로 결정한 교육부에 반발했다.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고발되어 사법심사를 받은 원 중에는 오히려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되어 ‘무혐의·불기소’를 받거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무고함을 인정받은 원들까지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과거 시·도교육청이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을 근거 삼아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2018년 3월경,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177개 교육지원청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의 감사결과 및 최근 3년 간 정기감사·특별감사에 적발된 기관명’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대부분의 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공개 거부결정을 “‘적법절차의 원칙’과 ‘민주적 행정절차집행’에 반할 중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보아, 사법부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을 관련 법규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해석했다.

◇ 교육부의 ‘처음학교로’ ‘에듀파인’ 참여 촉구에도 '불가능' 입장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를 두고 “무고함을 인정받은 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유총은 “17개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시행한 특정감사의 법적근거를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이라 주장해왔다”며 “‘확인서 작성’은 법정된 의무사항이 아니며 외려 당해법률 제23조의 절차위반에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부는 무차별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최근(2013~2018)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유총은 18일 오후 또 다른 입장문을 통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와 학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채택 역시 거부했다. 한유총은 이날 교육부가 ‘처음학교로’ 참여와 ‘에듀파인’ 채택을 촉구한 것에 대해 “몸에 맞지도 앉는 옷을 입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입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맞섰다.

한유총은 "대형 사립학교법인의 재무·회계처리 실무를 위해 만들어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마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오롯이 적용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제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와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재무·회계처리 실무에 따르라고 하니 설상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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