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이정미 의원이 비정규직 여성 위촉연구원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모성보호 위반 행태를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통해 확인한 KAIST 임직원 현황은 2018년 2분기 기준 임원·정규직·무기계약직 1175명, 비정규직 1854명, 소속 외 인력 506명 등 총 3535명이다. 비정규직 중 위촉연구원은 750여 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원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여정)가 여성 179명 중 재직기간 중 출산휴가 경험이 있는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56명(무응답 제외) 중 12명(21.1%)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했다는 응답자도 59.6%인 34명이나 됐다. 42.1%에 해당하는 24명은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이 고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12명(21.1%)은 출산휴가 최초 60일 중 급여가 삭감돼 지급됐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세 명 중 한 명, 출산휴가 복귀 후 급여 삭감 경험"
심지어 28명(49.1%)은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휴가자가 나눠 지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대체인력 인건비를 교수, 연구책임자 등이 동시에 부담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출산휴가 복귀 후 본인 급여가 삭감됐다는 응답자도 19명(33.3%)으로, 이는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밖에도 육아휴직 사용 예정자를 퇴사 권유하거나 출산휴가 복귀 후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 의원은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인 한국과학기술원이 출산억제 정책에 일류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KAIST가 위촉연구원의 불안정한 고용을 빌미로 심각한 모성보호법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KAIST의 지속적인 비정규직 '돌려막기' 고용형태에 대해서도 동시에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위촉연구원 총 3707명 중 근로계약서상 총 계약기간(신규, 재계약, 직급·연봉 변경 등 포함)이 2~10년인 자가 1121명(약 30%)에 이르는 사실을 밝히며, KAIST가 위촉연구원에 대해 퇴직과 재입사, 반복계약을 반복하면서 인력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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