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정감사 종료 후 사립유치원 사태 후속조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발의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11월 중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사립유치원 등 민간 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 등 양면을 모두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이 총리는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서 사유재산 보호를 무시할 수도 없다”면서 “양쪽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리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을 겨냥하고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날을 새웠다.
박 의원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유총은 자신들을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 정부 지원을 말할 때는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6일 성명을 내고 이낙연 총리의 5일 발언을 “박용진과 유은혜가 이끌어온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존 정책기조를 사실상 제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유총은 성명서에서 무단 폐원 시 형사처벌 안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출구조차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유치원 운영에 관한 각서’ 내 재정적 책무 적시 ▲재산세 납부 등을 들며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현실과 법률적 성격을 고려한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교지·교사에 출연된 금액 상당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설립자·원장의 원비회계 전출이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의 단서로 해결됐던 수사선례·대법원 판례의 숙고가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의 통찰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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