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경고한 자유한국당, “때리면 맞겠다”는 박용진
“법적 대응” 경고한 자유한국당, “때리면 맞겠다”는 박용진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15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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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 논의 두고 진통… 조승래 “간사합의 무시 주장 유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법적 대응을 경고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법안만 통과시켜달라”며 호소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법안만 통과시켜달라”며 호소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좌초됐다. 자유한국당은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한 박용진 의원에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때리면 맞겠다”며 “법안만 통과시켜달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14일 국회에서 박 의원의 이름을 먼저 꺼낸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 당 교육위 간사인 곽상도 의원과 함께 ‘박용진 의원 명예훼손 관련 자유한국당 교육위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소위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 함께 심사하기로 11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간사 간 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 심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박 의원이 우리 당 의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박용진 의원의 로비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며 상임위를 극단적으로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 “정쟁할 때 아니다… 법안 통과 위해 여야 협력할 때”

법안 발의 당사자인 박용진 의원은 3시간 뒤인 오후 1시에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다면 고발당하고, 법정으로 오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겠다. 만약 때리신다면 기꺼이 맞겠다”며 “박용진 3법의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드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한유총이 말하는 사유재산 인정은 그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의 호주머니를 불리자는 주장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은 결코 맞바꿀 수 없다”며 “한국당이 12월 초에 발의 예정이라는, 아직 있지도 않는 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위해서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은 다르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조 의원은 “이날(11월 6일) 간사협의에서 11월 9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41~42번, 11월 12일 의사일정 안건번호 2~4번에서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간사 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법안소위에서 약속한 대로 법안 소위의 추가 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교육위 긴급한 현안 법안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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