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전엔 반대라더니… 김승희 의원의 '한 법안 두 마음'
두 달 전엔 반대라더니… 김승희 의원의 '한 법안 두 마음'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1.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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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1/23 이주의 보육법안] '아동수당 보편지급'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소득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소득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아동수당 보편지급 법안을 발의했다. 

소득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특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에게 해당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을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대상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제고에 중·장기적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상적인 것은 김 의원이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아동수당 보편지급 추진 움직임에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바 있다.

김승희 의원은 9월 17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9월) 21일부터 처음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있는데,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책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걸 또 100%까지 다 주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승희 의원이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선회' 때문이다. 지난 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서울 강서을)는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5일 뒤인 지난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을 포함한 합의문이 도출됐다. 여야 5당이 합의한 아동수당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승희 의원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그 대상도 15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 김한정 의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나면 운영정지·폐쇄’ 추진 

국회 행정안전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어린이집 영유아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폐쇄 시키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사고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후에도 어린이집 운영상 법적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는 법안을 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장정숙 의원,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 법안 발의

응급상황 발생 시 소아환자를 전담해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의안에 관한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 현재 2명 이상의 자녀부터 산입되고 있던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부터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급여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양제도를 각기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에 대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 현행법상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감면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우는 소득세의 70% 감면 받고 있음. 이에 청년뿐만 아니라, 그 밖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청년과 동일하게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주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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